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8: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에서 종로3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전동차 안에서 손을 뒤로 뻗어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8:30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은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08:25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에서 을지로3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37세)에게 바짝 붙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당시 상황 동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