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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5.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5. 3. 10:35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을 지나가는 오금행 전동차 내 의자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에 앉아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긁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6.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7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을 지나가는 마천행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전동차에서 내리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의 허벅지를 오른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5경 위 전동차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여의도역을 지날 때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미상)의 왼쪽에 앉아 오른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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