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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3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1:10경 성동구 옥수동 168-1 옥수역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언제 만졌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3. 11. 21:10경 성동구 옥수동 168-1 옥수역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전동차에 승차하여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35세)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E(실제 진술자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 및 그 진술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추행방법 및 부위와 관련하여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뒤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하였고,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손을 주머니에 넣는 척 하며 엉덩이 쪽을 만졌다’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3. 10. 4.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이마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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