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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5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지연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단1597』 피고인은 2015. 5. 21.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123』 피고인은 2015. 3. 10. 18: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선 G에서 남부터미널역을 거쳐 교대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반바지에 검정 스타킹을 신은 승객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2015고단2123』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고인 범행장면 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발육 지연 및 우울증을 보이고 있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판결전조사결과 및 진단서 참조)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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