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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5. 08: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08:14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7호선 내 8-4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12. 4.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04. 08: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에 있는 사가정역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 내 8-4칸 전동차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08:1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 내 8-4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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