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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5 2016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미용 보조사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F( 여, 16세) 는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2 학년 학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9. 07:50 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 버스 정류장에서 I 회사 J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손을 피해 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07:50 경 제 1 항 기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I 회사 J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1. 07:50 경 제 1 항 기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I 회사 K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2. 07:50 경 제 1 항 기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I 회사 L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비 카드사 상대 수사 및 피의 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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