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69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62]

1. 피고인들 메가 주식회사는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 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각각 체결한 생명보험 General Agency(GA) 인바, 피고인 B은 위 메가 주식회사 인슈에 셋 사업단 산하 중부본부 M 지점을 개설한 후 2015. 7. 28. 위 메가 주식회사와 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C은 각각 위 중부본부 M 지점에 소속되어 2015. 10. 15. 위 메가 주식회사와 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는 피고인들이 매월 보험 계약자들의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납해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 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후 메가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4. 경 N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무배당 라이나 변 액 종신보험의 청약서를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로부터 보험계약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N가 위 보험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N에게 매월 납입 보험료를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N의 보험료를 대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3,264,231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0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