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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N( 주) 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 피해자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 주),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 주) 등과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보험 대리점 업을 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BN( 주) 와 그 산하의 BO 부천 지점 개설에 따른 독립기관운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체결된 보험의 보험상품, 보험료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가 위 BN( 주) 로 지급되면, BN( 주 )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마치 보험 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후 BN( 주 )를 통해 각 위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 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3. 경 고양시 덕양구 BP 건물 11 층에 있는 피해자 BN( 주) 사무실에서 “2015. 3.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매월 생명보험 및 손해 보험료 월납 합산 3,000만 원 달성 및 보험 설계사 15명을 모집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부천시 원미구 J 빌딩 305호에 BO 부천 지점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기관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N( 주 )를 통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 )로부터 위 305호의 임대차 보증금 및 임차료 등을 지급 받더라도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유사 수신 영업을 위한 다단계판매 사무실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305호를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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