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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7 2017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도록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지인인 C, D에게 “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 등의 보험이 있으면 내게 알려줘 라. 그리고 내가 아는 보험 설계사들을 소개시켜 줄 테니 그들을 통해서 너희 명의로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해 라. 그렇게 한 다음 내가 아는 병원 원무과 실세 등을 통해서 마치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 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해 주면, 보험사에 그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은 다음 나누어 가지자. 보험료 납부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 D은 이를 받아 들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과의 공동 범행 이에, ① 피고인은 2016. 2. 경 C에게 보험 설계사들을 소개하고, ② C은, ⅰ) 피고인이 소개해 준 보험 설계사들을 통해, 2016. 2. 25.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삼성 화재 상해보험 안심 동행’ 보험에, 같은 해

3. 3.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한화생명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 무배당’ 보험에, 같은 해

3. 4.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 보험 및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건강 명의 수술비보험’ 보험에, 같은 해

3. 14. 경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하나로 건강’ 보험에, 같은 해

3. 16. 경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THE 간편한 입원보험’ 보험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마이 라이프 굿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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