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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노335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324,150,864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31.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D 한의원에서 한방 처방을 받으면서 당뇨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2005. 4. 경에는 자가진단으로 자신에게 당뇨병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4. 경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 의 메디 케어 건강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005. 6. 27. 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 의 프라임 종신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2005. 6. 29.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 의 플러스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5. 7. 6.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 의 다이렉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2005. 7. 11.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 의 스페셜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17일 만에 5개의 보험 (1 개월 보험료 합계 40만원 상당 )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상품은 질병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면 그 초과일부터 120일 동안 입원 1일 당 2~7 만원씩의 입원 특약 금을 지급하고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여도 위와 같은 입원 특약 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2005. 7. 18.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 갑작스런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며 찾아가 당

뇨의 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바로 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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