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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5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895』 피고인은 2010. 12. 15. 19:3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건물주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대리인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B빌라 202호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계약기간 2011. 10.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 소유주 D과 월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불과할 뿐이고, 게다가 월세를 미납하고 위 D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위 건물에서 퇴거명령을 받고 있던 상태에 있어 그를 대리하여 제3자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그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5896』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 건물을 사려고 계약하여 사실상 소유자이다. 302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30만 원에 1년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 소유주 D과 월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위 D에게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으며 2007. 4.경 위 D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D이 요구할 경우 위 건물에서 퇴거를 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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