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은각자원고들에게각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6.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과 선정자 E(D과 E은 부부지간이며 이하 이들을 피고 등이라 칭한다)과 사이에서 피고 등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3억 4,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은 한밭새마을금고에 대한 담보대출금채무 4억 5,000만 원과 각 세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억 7,6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9,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합계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03호(이하 각 세대를 칭할 때는 호수만으로 약칭한다)를임차보증금6,000만 원,월차임50만 원에임차하여거주하되그보증금6,000만 원을매매대금에서공제하고,공실인301호를피고 등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직접수령하기로쌍방 합의하여, 2015. 7. 13. 나머지 4,900만 원(1억 1,900만 원 - 6,000만 원 - 1,000만 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고, 2015. 7. 15. 원고들 명의로 각 1/3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4세대에 관한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인수한 액수보다 합계 1억 2,000만 원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대명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인수한 보증금 액수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차보증금차액 205호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1,000만원 301호 공실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나, 종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