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거주할 월세 주택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위 빌라건물 월세계약을 담당하고 있다.
당신은 월세를 많이 내야 하니까 내게 투자하면 다른 집을 통해 월세를 받아 그 돈을 보태 월세를 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투자를 권유하면서 “2,000 만 원을 투자 하면 월세를 받아 매월 3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이사하면 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나중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100만 원을, 같은 달 19. 100만 원을, 2014. 6. 11.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경 서울 강남구 D 404호에서, 거주할 월세 주택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빌라 404호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전 대인이 되어 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날 임대인 G 과 사이에 위 빌라 404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