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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1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2:1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D 와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D의 친구인 피해자 F(29 세) 가 이를 말리자 F에게 “ 남자끼리 이야기하자” 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아끌고 간 후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F의 몸 위에 올라 앉아 양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 여, 20세) 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18 세) 의 온몸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머리를 누르고 무릎으로 배를 찍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손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F), 상해 진단서 (G), 상해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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