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2: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8 세 )으로부터 술값 등 지불을 요구 받자, 피고인은 이미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F에게 “ 씨 발 새끼야, 아까 계산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E은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누른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1 세, 여)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