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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7. 17. 01:2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 E(2016. 9. 8. 23 사단 헌병대로 이첩)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6 세) 의 일행 중 여자인 G을 보고 “ 가슴은 글래머인데 얼굴은 별로 다 ”라고 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는 F의 어깨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5 세) 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은 F의 등과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차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 좌상 등을,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F, H)

1. F, H의 각 상처 부위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B),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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