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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31. 05:3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4 세) 및 피해자 F(24 세) 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번갈아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카드 전표 첨부), 내사보고 (G 병원 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현장 파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A, B의 범행장면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F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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