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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8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8호 압수물총목록 중 해당 증거의 수량으로 기재된 “0.02g"은 증거기록 59-1쪽, 59-2쪽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0.22g"의 오기로 보인다.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필로폰 0.22g 수수)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항소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반성하는 점 등)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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