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3:4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소재불명, 특신상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
1. 진료의뢰서
1.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도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렸는데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다시 발로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