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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30 2015고단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2:3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F(50세)이 D에게 전화하였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 D의 오빠가 아니면서도 피고인에게 D의 오빠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폭력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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