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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6 2020고단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0:35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2세)를 우연히 만나 반가운 마음에 뒤통수를 가볍게 때렸는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강하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정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뒤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손하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툭툭 건드리듯이 만지면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마치 마음을 먹었다는 듯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주먹과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 가격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복합골절,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후유장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2년 8개월 가량 잠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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