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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7 2019노488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 요약 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21:3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옥상에서, 소음 문제로 이웃에 거주하던 피해자 C(28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8 휴대폰(D, 시가 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강취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발로 마구 찼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그곳에 있던 수돗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씻긴 후 피해자가 ‘사람 살려요’라고 고함을 치자 옥상문을 잠그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도청하는 등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로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2대(1대는 400,000원 상당, 1대는 100,000원 상당),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MSI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원심 판결 요약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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