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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 09:4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밀린 노임을 주겠다며 피해자 E(50세)을 불러낸 후 피고인의 내연녀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니가 내 여자 따먹었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가격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휘두른 일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곡괭이를 휘둘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삽으로 어깨 부위를 가격한 후 곡괭이로 위협하였다(수사기록 5쪽)‘고 진술하다가, 2013. 3. 4. 서울중랑경찰서에서는 ’발로 왼쪽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으며, 곡괭이를 들고 찍으려 하였으나 피했고, 삽으로 왼쪽 얼굴을 맞았고, 30분 동안 맞았다(수사기록 12 내지 14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시 피해자는 2013. 5. 15. 같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는데, 권투를 예전에 배워서 거의 다 피했고, 피고인이 다시 삽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왼쪽 얼굴에 상처가 좀 났고, 그 후에 피고인이 곡괭이를 들고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에서는"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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