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구합61684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2. 경기도 소방공무원 구급대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B소방서에서 근무하였고, 2011. 1. 13. C소방서로 전입하여 2017. 11. 20.부터 2018. 9. 21.까지 119구급대 구급 2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 9. 9.경에는 119구급대 D구급차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C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3. 2.부터 2019. 8. 19.까지 약 15개월의 기간 동안 구급차량 탑승 대원 중 최고선임자로 근무하면서 29회 근무일 동안 총 64건을 특별한 사유 없이 상습ㆍ고의적으로 구급출동을 하지 않았고, 2018. 3.부터 2018. 7.까지 약 4개월 동안 대체인력과 함께 구급차 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경험이 부족한 대체인력만 출동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9. 6. 19. 08:05 E구급차 2인 구급출동 시 09시 정시퇴근을 이유로 주간 근무자를 빨리 오라고 하여 출동하게 하면서 출동을 지연시켰고, 본인은 출동하지 않았다.

또한 구급출동하지 않은 근무일 중 총 13회, 금액 78,000원의 출동수당가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구급대원은 현장출동 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동 구급대원으로서 구급출동 미출동 및 출동수당가산금 부당 수령 등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였고 환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임무수행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ㆍ사에 있어 모범이 되도록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