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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61』

1. 피고인은 2014. 4. 5. 0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63』

2. 피고인은 2014. 4. 4. 13: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시장 내 피해자 H(여, 67세)가 운영하는 부침개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가게 외상값을 지불했냐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뭐길래 남 일에 간섭을 하느냐,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부침개를 마구 집어던져 다른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39』

3. 피고인은 2014. 3. 7. 13:07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죄 신고번호인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H, M, N, O, P, Q, R, K,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편의점 업주 D 진술 청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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