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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5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04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공조 요청에 따른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소방서 소속 소방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소방사 D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오른발로 소방사 D의 왼쪽 눈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구급차 CCTV 영상 분석)

1.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보고, 구급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캡처사진 2부,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은 술에 취해 목이 말라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고 소방관 D에게 발길질은 한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것에 상체가 뒤로 눕혀지는 과정에서 자연히 발이 위로 들리면서 D의 얼굴에 스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소방대원의 활동은 ‘소방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므로 소방기본법 제16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16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급차 CCTV영상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소방사 D에게 침을 수회 뱉고 발길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도로가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공조 요청에 따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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