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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구합52674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3. 11.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5. 1. 1.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이후, 2019. 1. 28.부터 B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다.

나. 이 사건 견책 처분 경위 1) 원고는 2018. 12. 28. C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근무하던 중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는 2018. 6. 29.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내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G(여, 15세, 이하 ‘피해자’)가 술ㆍ담배를 한다거나 남자친구 등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H(남, 15세), I(남, 16세), J(남, 16)에게 “피해자가 요즘도 술ㆍ담배 하냐, 몸도 잘 대주고 그러냐, 내가 F한테 다 들은 게 있는데”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학생으로서 생활태도가 불량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2018. 12. 28. 검사로부터 구약식처분결과를 통보받았고, C소방서장은 2019. 1. 16.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제69조(징계사유)에 따라 C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C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C소방서장은 2019. 1. 28.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형사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9. 2.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고약858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22.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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