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17:5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호흡이 없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C 소방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그 옆에 바싹 붙어 소방자동차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으로부터 ‘구급출동 중이니 물러나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약 3분 이상 길을 비켜주지 않는 등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차 CCTV 영상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져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호소하는 곳이 119이고,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위급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당시 구조하려는 환자가 96세로서 출동 중 이미 심정지 의심상황이 있었고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어려운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고, 방해 행위의 태양,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소방자동차가 대신 현장에 출동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방해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