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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노30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 인명구조용 조끼, 경운기 및 양파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상해 피해자인 I과는 합의된 점, 나머지 절도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손괴 피해자인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범행이 발생한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점, 2009. 9.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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