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합계 190,000원)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2. 13.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이틀 후인 2015. 2. 15. 유흥업소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인바, 범행경위와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13회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 징역 1년~2년 6월)]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