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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단21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1

1. 2020. 6. 27.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03:40경 광주시 진새골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대시보드에 놓여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03:40경부터 04:00경까지 광주시 진새골길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 앞까지 약 90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61

3. 2020. 8. 20. 절도 피고인은 2020. 8. 20. 12:5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콘돔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의자 면허내역 확인), 내사보고(차량이동 거리 확인) 2020고단346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G카드 자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절취한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 중 판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절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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