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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26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모욕 피해자인 I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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