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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5노91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심실상실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많지 않아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일상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사안으로, 이러한 유형의 살인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돌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일반 시민들 사이에도 백주대낮에 갑자기 타인에 의하여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5년 ~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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