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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3노17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기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빨거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비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네 선ㆍ후배 또는 학원 강사와 수강생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큰 심리적, 정서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 K, J에 대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처음 겪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J, I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E를 위해서는 합의된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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