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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5구합8015
장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한 70일간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중 본인일부부담금...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402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15. 4. 20.부터

4. 24.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4년 2월 ~ 2015년 2월)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5. 7.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70일간(=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40일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30일, 2015. 8. 17. ~ 2015. 10. 25.)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1.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014. 2. 1.부터 2015. 2. 28.까지 수급자 D 등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일수횟수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총 14,750,0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2.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수급자 E에 대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제시 의무 위반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로 ‘서비스 일수횟수시간을 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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