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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6구합5221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36,599,4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3,973,71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B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익산시장은 2015. 10. 19.부터 2015. 10. 22.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36,599,44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위반(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 방문요양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함이 원칙인데,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D, E 및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5. 9.경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자 F의 가정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앞에서 위 수급자를 만나 재활운동을 보조한 후 건강생활지원센터 앞에서 헤어지는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급여제공기준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기간 동안 수급자 F과 관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2,625,7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2) 급여일수를 늘려서 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G는 2012. 2. 및 2012. 5. 중 일요일에는 수급자 H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G가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자 H과 관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57,2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3)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 위반(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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