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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합64580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802호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 9.부터 2018. 1. 12.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7. 5.부터 2017. 1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14,406,8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방문요양 1) 당월 서비스 미제공 ① 수급자 D(44년생)에게 2017. 5.부터 2017. 6.까지(7회), ② 수급자 E(30년생)에게 2017. 6.에(20회) 요양보호사 F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415,31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2)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청구 ① 수급자 G(38년생)에게 2017. 5.부터 2017. 6.까지(3회), ② 수급자 E(30년생)에게 2017. 5.에(4회), ③ 수급자 H(34년생)에게 2017. 5.에(1회), ④ 수급자 I(46년생)에게 2017. 5.에(1회), ⑤ 수급자 J(19년생)에게 2017. 5.에(1회), ⑥ 수급자 K(44년생)에게 2017. 5.부터 2017. 6.까지(16회) 요양보호사 F(95년생)이, ⑦ 수급자 L(34년생)에게 2017. 6.에(1회), ⑧ 수급자 M(35년생)에게 2017. 7.에(8회) 요양보호사 N(50년생)가, ⑨ 수급자 D(44년생)에게 2017. 5.에(2회), ⑩ 수급자 O(41년생)에게 2017. 5.에(4회) 요양보호사 P(59년생)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도 서비스 일수ㆍ횟수를 늘려서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190,4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3)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서비스 제공 후 청구 수급자 Q(35년생 은 2017. 7. 26.부터 2017. 7.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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