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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단66636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08,730원, 원고 B에게 34,464,860원, 원고 C에게 17,639,180원, 원고 D에게 41,45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 서울 양천구 J 일대 87,025.2㎡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경위 : 2010. 5. 31. 사업시행인가고시(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K)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 수용재결 (1) 수용대상 ① 원고 A의 서울 양천구 L 대 96.3㎡와 그 지상 벽돌조 평 슬래브 위 기와 2층 주택, 1층 47.52㎡, 2층 47.52㎡, 지층 47.52㎡ 및 지장물(아래에서는 ‘원고 A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② 원고 B의 서울 양천구 M 대 170.5㎡와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 세멘와즙 2층 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81.65㎡, 2층 76.63㎡, 지하실 49.59㎡ 및 지장물(‘원고 B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③ 원고 C의 서울 양천구 N 대 89.6㎡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48.48㎡, 2층 46.50㎡, 지층 48.48㎡ 및 지장물(‘원고 C의 토지 및 건물’이라 하겠다) ④ 원고 D의 서울 양천구 O 대 144.1㎡와 그 지상 벽돌조 평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 77.64㎡(2가구), 1층 86.44㎡(1가구), 2층 86.44㎡(2가구), 3층 81.68㎡(1가구), 옥탑 10.80㎡(물탱크실) 및 지장물(‘원고 D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⑤ 원고 E의 서울 양천구 P 대 92.6㎡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46.20㎡(근린생활시설), 2층 46.20㎡(주택), 지층 54.44㎡(근린생활시설) 및 지장물(‘원고 E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⑥ 원고 F의 서울 양천구 Q 대 89.9㎡와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 1층 48.06㎡, 2층 49.26㎡, 지층 48.06㎡ 및 지장물(‘원고 F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겠다) ⑦ 원고 G의 서울 양천구 R 대 87.1㎡와 그 지상 연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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