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70,550원, 원고 B에게 930,600원, 원고 E에게 8,437,3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F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 서울 송파구 H 대 119㎡(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 서울 송파구 I 대 22㎡(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C : 서울 송파구 J 대 47.7㎡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의 각 보상금내역서는 원고 C, D의 각 수용대상 토지를 모두 ‘서울 송파구 J 대 47.7㎡’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인 L의 감정평가서에는 위 토지 지번이 환지 예정 지번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종전 지번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측컨대, 원고 C, D는 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특정 토지를 동일한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종전 토지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C, D의 각 수용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의 각 보상금내역서에 기재된 내역 그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하 ‘원고 C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서울 송파구 K 건물 위 건물은 수용되기 전까지 원고 C, D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평슬래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46.235㎡, 2층 46.235㎡, 3층 46.235㎡, 지층 46.235㎡, 구조 - 지, 1, 2층 : 철근콘크리트조, 3층 : 연와조, 용도 - 지층 : 근린생활시설(다방), 1층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