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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52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7. 5. 22. 인천 남구 D 대 133.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78.33㎡, 2층 62.96㎡(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원고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6. 29. 원고 토지에 인접한 인천 남구 E 대 161.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11.9㎡, 1층 59.76㎡, 2층 20.59㎡,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스라브즙 4.06㎡(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91㎡, 2층 39㎡(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17. 11. 24.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건물과 종전 건물 및 피고 건물의 위치와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원고

건물과 종전 건물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 D E E D

바. 한편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 건물에 거주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향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건물 교환가치 감소분과 위자료, 원고 B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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