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B 대 112.6㎡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1층 및 2층 각 56.10㎡), 지하 1층(21.59㎡)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1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77. 10. 5.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D은 1997. 4. 4. 위 토지 및 합병 전 1 건물과 이에 연접한 C 대 186.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1층 및 2층 각 94.88㎡, 3층 87.27㎡), 지하 28.10㎡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 다음 2002. 12. 10. 원고에게 위 각 토지와 합병 전 1, 2 건물을 매도하여, 원고가 2003. 1. 7. 위 각 토지와 합병전 건물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는 2003. 2. 14. 합병되어 서울 동작구 B 대 299.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합병 전 1 건물은 2003. 7. 23. 지상 3층(1층 60.51㎡, 1층 24㎡, 2층 84.51㎡, 3층 92.12㎡), 지하 21.59㎡, 옥탑 1층 22.3㎡ 규모의 건물로 증축된 후 2011. 8. 4. 합병 전 2 건물과 합병되어 역시 지상 3층(지1층 49.69㎡, 1층 155.39㎡, 1층 24㎡, 2층 및 3층 각 179.39㎡), 옥탑 1층 22.3㎡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다. 합병 전 1, 2 건물은 당초 건축 당시부터 각각 B 대 112.6㎡와 C 대 186.7㎡의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들여진 상태에서 건축되었고, 위 각 건물이 증축 또는 합병된 현재의 이 사건 건물도 별지 도면 기재 순번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들여져 있어 같은 도면 기재 순번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건물경계선과 사이에 부정형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위 대지경계선과 건물경계선 사이의 면적, 즉 같은 도면 순번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