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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2가단3220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4 내지 7, 13, 15, 18, 19, 2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동작구 B 대 112.6㎡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1층 및 2층 각 56.10㎡), 지하 1층(21.59㎡)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1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77. 10. 5.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1997. 4. 4. 위 토지 및 합병 전 1 건물과 이에 연접한 C 대 186.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1층 및 2층 각 94.88㎡, 3층 87.27㎡), 지하 28.10㎡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 D은 2002. 12. 10. 원고에게 위 각 토지와 합병 전 1, 2 건물을 매도하고 2003. 1.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는 2003. 2. 14. 합병되어 서울 동작구 B 대 299.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한편 합병 전 1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벽돌조 슬래브지붕 철골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3층(1층 60.51㎡, 1층 24㎡, 2층 84.51㎡, 3층 92.12㎡), 지하 21.59㎡, 옥탑 1층 22.3㎡ 규모의 건물로 증축된 후 2011. 8. 4. 합병 전 2 건물과 합병되어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벽돌조 슬래브지붕 철골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3층(지1층 49.69㎡, 1층 155.39㎡, 1층 24㎡, 2층 및 3층 각 179.39㎡), 옥탑 1층 22.3㎡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라.

합병 전 1, 2 건물은 당초 건축 당시부터 각각 B 대 112.6㎡와 C 대 186.7㎡의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들여진 상태에서 건축되었고, 위 각 건물이 증축 또는 합병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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