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서울 서대문구 F 대 89㎡ 및 위 지상 벽돌조 평스레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1층 49.92㎡, 2층 45.24㎡, 지층 49.92㎡, 옥탑 6.4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주택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0. 5. 4. 홍은동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E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자 홍은동새마을금고는 2015. 6. 1.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한편 원고 A는 2012. 4. 17. 이 사건 주택 중 1층 전부를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4. 5. 29.까지,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은 2014. 3. 16. 이 사건 주택 중 지층 전부를 임대차기간 2014. 5. 9.부터 2016. 5. 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각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를 임대차기간 2011. 9. 26.부터 2013. 9.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배당기일인 2016. 2. 3. 실제 배당할 금액을 253,145,787원으로 확정하고, 소액임차인인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을,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대문구에게 262,280원을, 근저당권자인 홍은동새마을금고에게 97,500,000원을, 피고에게 80,000,000원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