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27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0:45 경 의정부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 자가 마감을 위해 닫아 놓은 매장 출입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매장 앞 천막을 고정하기 사용하는 벽돌을 2회에 걸쳐 출입문에 던진 후, 의류 매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제네 시스 차량의 조수석 문과 뒷 유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다.

이로 인해 ‘E’ 매장 출입문 유리와 손잡이에 흠집이 생기고, 차량 조수석 문이 찌그려 지고 뒷 유리가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9cm, 세로 19cm) 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과 차량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범행도구 미 압수, 출입문 손괴 확인, 출입문 손괴 및 CCTV 확인, 견적서 첨부), 현장 및 손괴 피해 사진, E 매장 CCTV 사진, 벽돌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이 비교적 넉 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매장 출입문과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이를 손괴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