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21:5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자동 출입문을 자신의 몸으로 들이받아 자동 출입문 지지대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1 항 기재 의류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자동 출입문 밖에 서서 위 의류 매장 안에 있는 종업원들을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2016년 경 재물 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