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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2 2017고단6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21:5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자동 출입문을 자신의 몸으로 들이받아 자동 출입문 지지대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1 항 기재 의류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자동 출입문 밖에 서서 위 의류 매장 안에 있는 종업원들을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2016년 경 재물 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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