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상가 철 4, 5호에 있는 'C' 의류 매장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는 위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매장에 없을 때 강제로 짐을 빼내
어 매장을 점유하고자 계획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7. 11:3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 사이 B 상가 휴일로 피해 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틈을 이용, 위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매장 출입문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손괴 후 내부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과 고용한 종업원을 데리고 매장 내부에 들어가 진 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의류 약 600여 점, 시가 미상의 사무용품 및 집 기류 등을 밖으로 꺼낸 후 서울시 양천구 소재 'E' 물류센터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 보관 중인 물건을 모두 은닉 후 출입문 외부에 자물쇠를 채워 놓아 피해 자가 출입 및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3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