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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출입문을 수회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 3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벽돌 크기 확인)

1. 현장 사진 및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적용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괴한 점, 피해 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 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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