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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3 2018가단1029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식품, 식음료의 제조,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아산시 D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D호텔 내부의 부대업장(E, 커피숍, F, 베이커리, 스낵바, 웨딩홀, G, 연회장)의 식 ㆍ 음료 판매와 조리 등 운영을 위탁받아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 운영 계약서 갑 : 피고 회사 을 :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제2조의 지정된 장소(이하 영업장)를 제공하고, 을은 영업장에 방문한 고객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계약된 위탁 운영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내용)

1. 을은 을이 제2조의 영업장에 한해 영업을 실시하며 영업에 필요한 물품, 시설 등의 설치 및 구조 개선에 관하여는 갑의 동의 하에 진행한다.

을은 영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비 등을 별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갑은 을의 영업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12. 갑은 영업장 내에서 고객 컴플레인 내지 불만, 문제가 발생하여 갑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한 후 제11조에 따른 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1조(위탁운영수수료)

1. 식음, 조리 위탁 운영 매출 기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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