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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276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6. 5. 1.부터 2011. 6. 21.까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

)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C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에 따라 설치한 부산 사하구 D 소재 사하구 C(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2011. 6. 22.부터 2011. 8.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직접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1. 8. 31. 원고(변경 전 명칭은 ‘사단법인 E’이었다)에게 이 사건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센터 관리ㆍ운영 위ㆍ수탁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사건 센터의 위수탁기간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4조(위탁시설 및 재산)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이 사건 센터의 시설물과 재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간 중에 구입하거나 기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사무장비 및 비품 등 포함)은 협약종료시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5조(위탁형태 등) ① 원고는 협약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운영비ㆍ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수탁시설 및 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 피고는 협약체결과 함께 초기운영자금을 원고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원고가 징수하는 이 사건 센터의 사용료는 이 사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원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사용료 등은 피고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센터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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