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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581182
지분인수대금 등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890,262원 및 이에 대한 2018. 7. 6.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들로서, 2015. 12. 16. 피고가 원고 소유인 C산부인과 범계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지분 30%를 3억 원을 지급하여 인수하고, 이 사건 병원의 매출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순소득을 지분 비율(원고 70%, 피고 30%)대로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C산부인과 안양범계점 지분투자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칙) ① 이 사건 병원의 원활한 진료와 운영을 위하여 병원운영 노하우와 진료노하우 등과 관련되어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제반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을은 병원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갑과 최대한 협조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2조(지분투자금 및 병원운영) ① 갑 소유의 이 사건 병원의 지분투자금으로 일금 3억 원을 을은 갑에게 지불하고 30%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지분투자금은 1년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며, 최소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를 을의 명의로 개설하고 운영 및 관리를 한다.

통장 및 결제카드, 모든 병원 매출(현금 포함)을 관리한다.

④ 갑은 병원광고 및 인쇄물을 관리한다.

제3조(투자이익 배분) ① 을은 모든 병원 매출을 관리하면서 제세공과금과 각종 운영비용, 직원의 월급 등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갑과 을의 모든 세금(소득세포함)을 납부하고 남은 순소득을 매월 갑과 을이 투자금 지분 비율대로 갑에게 70%에 해당하는 순소득을 정산하여 분배하여 지급하고, 을에게 30%에 해당하는 순소득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의 순소득이 1년을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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